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홈페이지 총정리
자발적 퇴사라 저에게는 해당이 없었으나 2023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강화된다는 말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거나, 장기수급자는 소장급여일수 210일 이상이면 구직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하는 것도 추진 중입니다
목차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7가지 바뀐점
30년간 한 번도 못 받아 봤는데 악용해 받고 계신 분들로 인해 절차도 까다롭고 혜택도 줄어든 거 같습니다
7가지 내용이 바뀌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7가지 바뀐 점_ 첫 번째
장기/반복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1차에서 3차까지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7가지 바뀐점_ 두 번째
실업급여 하한액 줄이는 방안을 추진
기존: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
2023년 변경 예정: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 (46,176원). 상반기 내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7가지 바뀐점_ 세 번째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에 대해 구직활동 (입사 지원)으로만 인정
더 이상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7가지 바뀐점_ 네 번째
실업급여받기 위하여 최소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기존: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변경 : 실직 전 180일이 아닌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내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7가지 바뀐 점_ 다섯 번째
능력 / 구직의사 등 중간점검을 하기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일반 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 시 타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장기 / 반복 수급자 :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이유 없이 입사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7가지 바뀐 점_ 여섯 번째
형식적 구직활동 또는 허위 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수령 불가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시에는 구직급여 수령 불가
모니터링 통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함동조사 실시를 합니다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7가지 바뀐점_ 일곱 번째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개선하기 위하여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인하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하며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현재 월 185만 원 → 93만 원)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계산됩니다(클릭 시 연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됩니다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시점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입니다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자격조건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순서별 요약정리해 드립니다
1. 워크넷 구직 등록(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 시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에는 바로 구직할 수 있는 회사가 조회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주의]
동영상 시청 중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을 유의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면 중단된 부분부터 이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안드로이드 및 iOS)
수급자격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이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온라인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포함) 교육은
두 번째 페이지인 재취업 활동단계에서 STEP 동영상 바로가기], [온라인취업특강 바로가기] 음성파일 다운로드는 편의상 제공하는 기능이기에 교육 인정이 불가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이후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주의]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제출만 진행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인정 여부 판단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절차를 진행한 뒤에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날짜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작성합니다
△위의 내용은 대략적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우선 2023년 변경 : 실직 전 180일이 아닌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만 현재는 기존 유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인정 대상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예) 인정 대상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90일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간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 대상기간 동안 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기준으로 약 1백만 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Q&A 총정리
출처: 고용보험공단 (접이형 글입니다)
[Q&A 구직급여 자격조건]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A 급여액]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Q.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Q.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신청방법]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질문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도서(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 수의 1/2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목차를 이용해 편히 보실 수 있어요 정확한 확인은 고용보험 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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